강남구 소상공인 지원금, 놓치지 말고 추가 신청하세요!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금, 놓치지 말고 추가 신청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로는, 강남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 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경영안정지원금의 대상 및 조건

경영안정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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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대상

  2. 개업 연도: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3. 연매출 기준: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업체
  4.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5. 위치: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
  6. 영업 상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
  7. 영업 현황: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

2. 지원 제외 업종

아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 유흥주점
  • 부동산 임대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및 비영리단체

신청 방법

강남구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기존 수혜자

이미 100만원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 50만원이 자동 지급돼요.

2.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증빙자료
  • 신분증

이 외에도 서류를 구비하여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교육정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답니다.

3. 추가접수 일정

지난 100만원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추가 접수도 진행되니, 해당 기간에 빠트리지 않고 신청해보세요!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1.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3. 대표자 신분증 (본인 신청 시)
  4. 사업자등록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매출액 증빙자료
  6. 위임장 (대리신청 시)

문의 사항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콜센터 (02-3423-55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꼭 챙겨보세요!

많은 분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신분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2.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0만원이 자동 지급됩니다.

3. 경영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포함되며, 연매출 10억원 미만이 조건이에요.

4.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단체 등이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 여러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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