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이 신고납부 형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민세사업소분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아래를 읽어보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주민세사업소분 위택스 신고 절차 간단히 써봐요
위택스를 통해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하는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위택스에 접속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는 것이 첫 단계예요. 맨 위의 메뉴에서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면 신고내역 메뉴에 들어갈 수 있어요.
2. 납부세액분 클릭
나의 위택스 화면에서 신고내역을 클릭한 뒤 납부세액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3. 세액 확인 및 즉시납부
고지된 내용을 클릭하면 납부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2021년도 사업장 면적신고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2021년도와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즉시납부’를 선택하여 바로 납부하면 된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방법, 다 함께 알아보아요
잘못된 세액이 산정되었거나 사업장 면적의 변동이 있었다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아래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1. 신고하기 클릭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주민세와 사업소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렇다면 사업소분 신고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2. 부과세액 선택 및 신고서작성
이제 2021년도부터 신고할 사업소분 내역을 선택하고 ‘신고서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 오른쪽에는 귀속연도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으니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3. 신고 내역 기입
이제 가장 중요한 신고 내역을 기입해 주세요. 귀속연도(2022), 신고유형(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소 면적 기입, 놓치지 마세요
사업소 면적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의 핵심적인 요소랍니다. 반영할 수 있는 비과세 면적에 관한 정보와 오염물질 배출 여부도 체크해야 해요. 다양한 면적을 기입할 수 있는데요.
- 사업소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 비과세 면적: 종업원의 보건 및 후생에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과 기숙사 등입니다.
- 오염물질 배출 여부: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일도 기재해야 해요.
이렇게 면적 정보를 기입한 후, 나중에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신고서 작성 후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해요. 구비서류는 JPG 파일로 변환해 2MB 이하로 준비해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건물의 연면적 및 세액 명세서
-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모든 내용이 준비되었다면 신고 버튼을 눌러서 끝내주면 된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은 각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 신고 방법 중 세무대리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네, 꼭 세무대리를 이용할 필요는 없고 직접 신고 가능해요. 위택스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 주민세사업소분 금액이 결정된 후 변경할 수 있나요?
신고 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지난해와 면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면적이 변경되었다면, 변동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전 신고와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위택스 접속부터 기입사항까지 단계별로 따라가면 생각보다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추후 세무 대리를 고려해 보시더라도 직접 해보는 경험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신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