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대상 연령, 금액 구성,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지급 시기와 차액 처리,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반영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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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및 대상
대상 아동의 연령 및 적용 시점
- 만 0세 아동은 2023년 기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지급.
-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증가.
-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바우처 적용 여부 및 차액 처리
- 어린이집 이용 시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고, 차액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계좌 입금.
지급 구성 및 차액 처리
금액 구성의 핵심 포인트
- 2022년: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
- 2023년: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 2024년: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바우처와 차액의 구체적 처리 방식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51만 4천 원이 먼저 적용되고, 남는 차액 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와 현금 차액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만 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만 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으로 진행.
- 정부24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결로 출생신고와 함께 일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경로 및 주의사항
-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 시기와 계좌 관리
지급 시점의 규칙
-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 해당 달에 입금 못한 경우 다음 달로 이월 지급됩니다.
계좌정보 등록 및 변경 절차
- 복지로 서비스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메뉴를 이용해 계좌정보를 등록·변경합니다.
- 계좌정보 등록은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차액 지급에 차질이 없으며, 기간 내 미등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바우처 51만 4천 원이 우선 적용되고 남는 차액 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Q2.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이후에는 신청한 달의 지급부터 시작합니다.
Q3. 온라인 신청은 누구의 권한으로 가능한가요?
- 주로 아동 보호자(주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동양육 시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영아수당 수혜자였던 경우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 2022년 영아수당 수혜자였더라도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계좌정보 등록은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