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납부 일정과 방법, 감면 혜택을 한꺼번에 확인해 보세요.
과세기준일과 납세대상
과세일의 의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날짜는 부동산 거래 시 기준이 되므로, 계약 구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의 구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 부과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다주택 여부와 용도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기본 세율은 동일합니다.
납부기간 구조
주택(1기분·2기분)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는 1기분이 7월, 2기분이 9월에 각각 나눠 납부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선박·항공기 납부기간
토지는 보통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7월 16일~7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기한이 다르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방법과 장소
오프라인 납부처
재산세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은행 ATM, 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전국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경로와 분할납부 조건
PC나 모바일로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ARS 전화로 납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과 실무 팁
잔금일과 과세기준일의 관계
매도 계약 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결정하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지급 시 납부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및 추가 감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추가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계산과 조회
재산세 계산의 기본 원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을 바탕으로 하며, 세율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이해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정하는 가격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의 기준가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60%(1세대 1주택은 45%), 건물과 토지는 70%로 적용됩니다(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 흐름
Wetax 위택스 등 지방세 포털에서 공시가격 조회 후 계산기를 이용해 보유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계산기 입력→ 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하면 납부 예상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과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이트 안내를 따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언제인가요?
주택은 7월과 9월,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주로 납부합니다. 단 고지서의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 납부는 언제 가능합니까?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의 안내나 위택스/이택스 안내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감면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의 25% 감면, 1세대 1주택자 대상의 추가 감면 등 특정 조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