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종 보통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와 각 차량군의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의 한도와 좌석 수, 이륜차 배기량 등 핵심 규정을 빠르게 파악해 현장 운전 계획에 활용해 보세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의 기본 원칙
총중량 3.5톤 미만의 적용 범위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군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일부 특수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원·용도에 따른 구분
승합차는 좌석 수가 15인승 이하인 경우 운전 가능하고, 이륜차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일 때 허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의 구체 범위
승용차의 범주 예시
일반적인 승용차(소형·중형 세단, SUV, 해치백 등)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운전 여부
최대 좌석 수가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형 승합차는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소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운전범위
소형 화물차의 예시와 조건
1톤급 트럭 등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소형 화물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류 배송이나 간단한 운송에 적합합니다.
특수자동차의 한계와 예외
건설 현장용 소형 차량 등 특정 작업용 특수자동차 역시 3.5톤 미만인 경우에 한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 특수차는 제외됩니다.
소형 이륜차와 기타 제한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
소형 이륜차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일 때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됩니다.
125cc 초과 시 필요한 면허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불가 차량과 대안
3.5톤 초과 차량의 경우
총중량이 3.5톤을 넘는 차량은 운전이 금지되며, 이를 운전하려면 더 높은 등급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면허 계열이 일반적입니다.
대형 차량 및 기타 큰 장비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은 1종 면허가 요구됩니다. 고배기량 이륜차도 필요 면허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화물차의 종류는?
A1. 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가 주로 해당합니다. 1톤 트럭류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Q2. 2종 보통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나요?
A2.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다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Q3. 2종 보통면허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A3. 예, 최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운전 가능하며, 좌석 수에 맞는 차량만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