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기간, 자격 요건 및 방법,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4년 6월
- 3월 신청은 6월에 지급되며, 9월 신청은 12월에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정기 신청하고 8월에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근로자
– 소득 기준: 전년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
아래 표는 가구 형태별 총소득과 지급액을 나타냅니다.
| 가구 형태 |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환수된 후 지급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설명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진행하세요.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안내문 참조
전화 및 방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시 ~ 자정)
- 전화 후 주민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재산 요건 기준일은 직전 연도(2023년) 6월 1일입니다.
-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상반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4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화 신청,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웹사이트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