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변경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새롭게 적용되는 상한액과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08 기준으로, 여러분의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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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변경 사항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2024년의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은 808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1,0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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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 절차

환급 조건

연간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부담 상한액에 포함되므로, 총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저소득층 지원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2024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유형

환급금의 정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환급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체납 후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비교 (2023년 vs 2024년)

2024년과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비교
구분2024년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050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08만원780만원

추가적인 정보 및 문의

소득 수준은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며, 초과분 환급은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예금계좌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하위 30% 이하의 경우,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상한액으로 동결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보통 1-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네, 비급여 항목과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부담 상한액에 포함되어 환급 계산에 반영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갱신됩니다.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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