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상한을 두어,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적용 상한액
2025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
|---|---|
| 1 분위 | 89만 원 |
| 2 분위 | 167만 원 |
| 3 분위 | 267만 원 |
| 4 분위 | 333만 원 |
| 5 분위 | 467만 원 |
| 6 분위 | 575만 원 |
| 7 분위 | 683만 원 |
| 8 분위 | 742만 원 |
| 9 분위 | 784만 원 |
| 10 분위 | 826만 원 |
1 분위의 경우 89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차등화의 필요성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는 특정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다르게 설정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의원: 30%
- 병원: 40%
- 종합병원: 50%
- 상급종합병원: 60%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 산정
외래진료 횟수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래진료 횟수 산정의 유의사항
약국 이용 횟수는 외래진료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루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여러 과의 진료를 받을 경우 각 병원 및 과마다 별도로 산정됩니다. 차등화 적용 외래진료건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 사항
-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외래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미한 질병: 경미한 질병은 약사와 상담 후 약물로 처방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질문2: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차등화는 의료기관 종류와 특정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가장 낮은 비율로 본인부담이 이루어집니다.
질문3: 외래진료 횟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외래진료 횟수는 병원 방문 횟수만 포함되며, 약국 이용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4: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도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나요?
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은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질문5: 초과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됩니다.
질문6: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