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정부 지원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정의 및 목적
압류방지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통장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없으며, 필요한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급계좌 지정 신청”이라고 불립니다.
개설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등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 중요한 점: 일반적인 개인 계좌는 보호되지 않으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된 통장에서만 압류 방지가 적용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수급 자격 확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나 보훈처를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급여지급계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주민센터 또는 보훈처 방문 후 지급계좌 변경 신청
기존 급여 수령 계좌가 있다면,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센터(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또는 보훈처(국가유공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 기존 급여 입금 계좌번호
- 급여지급계좌 지정 신청서 (은행에서 작성)
📌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시 주의할 점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해당 통장에는 정부 지원금만 입금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입금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 달 최대 보호 한도는 185만 원(생계급여, 주거급여 포함 시 245만 원)까지입니다.
- 본인이 직접 개설해야 하며, 가족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기존 급여 입금 계좌번호, 급여지급계좌 지정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급여나 다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 지원금만 입금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 입금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