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정부 지원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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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이란?

정의 및 목적

압류방지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통장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없으며, 필요한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급계좌 지정 신청”이라고 불립니다.



개설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등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 중요한 점: 일반적인 개인 계좌는 보호되지 않으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된 통장에서만 압류 방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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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수급 자격 확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나 보훈처를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급여지급계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주민센터 또는 보훈처 방문 후 지급계좌 변경 신청

기존 급여 수령 계좌가 있다면,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센터(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또는 보훈처(국가유공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 기존 급여 입금 계좌번호
  • 급여지급계좌 지정 신청서 (은행에서 작성)

📌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시 주의할 점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해당 통장에는 정부 지원금만 입금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입금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 달 최대 보호 한도는 185만 원(생계급여, 주거급여 포함 시 245만 원)까지입니다.
  • 본인이 직접 개설해야 하며, 가족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기존 급여 입금 계좌번호, 급여지급계좌 지정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급여나 다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 지원금만 입금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 입금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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