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일시적인 채무 상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개요
신속채무조정의 정의
신속채무조정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를 위해 고안된 제도로,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미만일 때 지원됩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여러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신속채무조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는 무담보 채무이어야 하며,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 폐업, 휴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절차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유예기간 및 이자 조정
신속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원리금 상환 전 6개월간 이자만 내는 유예기간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자율은 처음 대출받을 때의 약정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최대 10%로 조정됩니다. 이후에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표]
| 항목 | 유예기간 (6개월) | 상환기간 (최장 10년) |
|---|---|---|
| 이자율 | 약정 이자율, 신용카드 10% 이내 | 최고 15%, 신용카드 10% 이내 |
| 상환방식 | 이자만 납부 | 원리금 균등 상환 |
| 신청비용 | 5만 원 | – |
유의 사항 및 주의사항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확정까지 평균 2개월 소요됩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별도의 채무 상환은 금지됩니다.
-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 미납 시 채무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회 이상 연체 시 채무조정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연체가 없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최근 1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실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후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채권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상환기간을 늘리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환기간을 늘리면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상환 방식에 따라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