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 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주자는 무상으로 하자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청구 기간과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의 기본 개념과 체크리스트, 유용한 팁을 소개합니다.
하자보수란 무엇인가?
하자보수의 개념
아파트 하자보수란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벽지, 바닥, 창호 등의 하자를 시공사에 무상으로 보수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벽에 금이 가거나 바닥이 들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유용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간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벽지와 바닥 등 마감재는 1~2년, 창호 및 배관과 같은 주요 구조물은 5~10년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입주 전, 사전점검과 입주 후 정밀점검이 필수적이며, 이상이 발견되면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하자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입주민들이 흔히 겪는 하자 유형과 체크포인트,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체크포인트 | 주의사항 |
|---|---|---|
| 벽/천장 | 균열, 곰팡이, 결로, 도장 불량 | 작은 균열도 사진 촬영 필수 |
| 바닥 | 마루 들뜸, 타일 깨짐, 소음 | 공구로 두드려 소리 확인 |
| 창호/문 | 개폐 불량, 단열, 결로 | 비 오는 날 결로 확인 |
| 배관/전기 | 누수, 누전, 콘센트 작동 | 입주 전 전기제품 테스트 |
| 욕실/주방 | 타일 균열, 수도꼭지 누수, 배수 불량 | 물 틀어 배수·누수 확인 |
| 현관/공용부 | 도어락, 인터폰, 엘리베이터 작동 | 공용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점검 |
하자보수 신청 방법과 팁
하자보수 신청 절차
하자보수를 신청할 때는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신청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 기록이 남아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전 하자보수 팁
- 모든 하자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하자보수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함께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 시공사 담당자와의 연락처 및 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보수 거부나 지연 시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2024년 A아파트에 입주한 한 주민은 바닥 마루가 들뜨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주민은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여 2주 내에 무상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자료 없이 구두로만 요청한 경우에는 보수 지연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는 벽, 바닥,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균열, 들뜸, 누수 등의 문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하자보수 신청 시에는 사진과 영상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신청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항목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마감재는 1~2년, 주요 구조물은 5~10년까지 보장됩니다.
하자보수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보수 요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완료 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아파트 하자보수는 꼼꼼한 체크와 기록이 필수입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입주 후 문제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