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지원 제도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가도뇨소모성 재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가도뇨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지원제도 개요
자가도뇨소모성 재료 지원제도는 간헐적 자가도뇨가 필요한 환자에게 소모성 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공단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최대 6개의 카테터에 대해 9,000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 이내의 실구입가는 90% 지원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입니다: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지원 절차
- 급여대상자 등록: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발급 받아 등록 지사에 제출합니다.
- 처방전 발급: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제품 구입: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 요양비 청구: 공단 각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습니다.
[표: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원제도 절차]
| 절차 | 설명 |
|---|---|
| 등록 |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 신청 |
| 처방전 발급 |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
| 제품 구입 |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 |
| 청구 | 요양비 청구서 제출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지원제도 개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확진: 전문의가 진단 후 등록신청서를 발급합니다.
- 등록 신청: 환자가 공단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에게는 처방전이 동시 발급됩니다.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구기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비 청구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서류
[표: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 지원 절차]
| 절차 | 설명 |
|---|---|
| 등록 | 내과 전문의의 진단 후 등록 |
| 처방전 발급 | 등록된 급여대상자에게 발급 |
| 청구 | 요양비 청구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자가도뇨소모성 재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도뇨소모성 재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방전을 받아 제품을 구입한 후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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