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의 정의와 신청 방법,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개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만큼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의 개념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총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부양자녀가 반드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요건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와 서면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절차 및 금액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 단독가구 | 400~2,200만원 | 30~165만원 |
| 홑벌이가구 | 400~3,200만원 | 30~285만원 |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30~33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2: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4: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자동차 등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질문5: 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및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6: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