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방법과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유급 근무일수로 계산되며,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로 간주되므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받고 근무한 일수를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외의 정당한 퇴사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급여 미지급
-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차별
- 사업장 이전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원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직 계약 만료를 통한 실업급여
계약직으로의 전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 사유는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의 사유만 고려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기 알바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자진퇴사란 무엇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을 제안받았지만 본인이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히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회사에 부탁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담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도 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위험하므로 법에 따라 적법한 경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