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행정절차와 거래관계에서 개인 신분과 거래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념 및 종류
개념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각종 행정절차 및 거래에서 본인의 신분과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제도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민원인이 직접 읍, 면, 동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종류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 및 거래 상대방 정보를 입력한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서류로,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인터넷 발급시스템을 통해 용도를 기재한 후 전자서명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운영 개요
용어의 설명
- 서명: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공인 전자서명: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된 전자서명입니다.
- 정보통신망: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정보통신망입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준 종이 문서입니다.
사무의 관장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당합니다.
발급 신청 대상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등록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서명 및 신청에 사용되는 성명
신청 시 사용되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등에 기재된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발급기관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와야 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식 작성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등 중 선택하여 기재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경우, 위임자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부 글자나 문양이 포함된 경우, 지나치게 흘려쓴 경우 등에는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적용범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 관련 서류에만 적용됩니다. 상업등기법상의 법인 인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제출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간주됩니다. 또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은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서류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발급 절차와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개인 서명을 기반으로 하며, 인감증명서는 인감 도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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