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채권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개인이 직접 채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요
법의 제정 배경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22년부터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시행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외 유사 법률
해외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국: 소비자신용법 (1968년)
– 영국: Consumer Credit Act (1974년)
– 호주: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2009년)
이러한 법률들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은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채무 내용 변경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원리금 감면
– 이자율 조정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변제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채무자는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금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및 추심 관행 개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이자 제한: 채무가 기한을 초과해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추심 금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합니다.
– 추심연락 제한: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연락을 주 7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외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안내하고, 채권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 및 의무
주거권 보장
법에 따르면, 실거주 주택에 대한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경매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가 유예되어 주거권을 강화합니다.
신용도 회복 목표
이 법은 신용불량자나 파산자의 연체이자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성실한 상환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무조정의 실전 활용법
채무조정 신청 절차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적정한 채무조정안을 제시받기 위해 자신의 재무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후 관리
채무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법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경매는 어떻게 유예되나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경매가 유예되며, 이는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조정 합의 후 변제계획 이행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합의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미이행 시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