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개요
지원금의 목적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모든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규모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이 제공되며, 총 2,650쌍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자격
신청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자)
2.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3.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4.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은 점수제로 선정되며,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 거주 기간 (50%)
–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이 두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필수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포함)
주의사항 및 한계
유의할 점
신청자는 지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점수제로 선정되므로 단순 선착순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
지원금은 2025년 11월경에 선정된 부부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부부도 대상일까?
연령, 혼인 시기, 거주 요건,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선착순인가요?
아닙니다. 거주 기간과 소득 점수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5년 11월경에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점수제로 선정되므로, 자격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