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로, 신청을 통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초보자들을 위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 반기 신청: 매년 3월, 9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한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자동 작성: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소득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확인: 신청 후 마이홈택스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손택스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하기: 잘못 입력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확인: 배우자 및 부양자 정보 오류 시 심사 반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주의: 정기와 반기 신청은 중복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주요 요건입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10% 감액됩니다.
Q2. 신청한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신청은 8월 말, 반기신청은 6월과 12월에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공동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신청자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로 입력해야 합니다.
Q4. 손택스 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브라우저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가구원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025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몇 번의 클릭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