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서비스 안내



생계지원 서비스 안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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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소득 인정액 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여 부양이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등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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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및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는 본인부담금 수준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
1종(입원)없음없음없음
1종(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
2종(외래)1,000원15%15%500원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에 해당합니다. 2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입니다.

주거 지원 내용

주택 지원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350만원650만원950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수선예시도배, 장판 등오·급수, 난방 등지붕, 기둥 등

교육비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 부교재비: 초/중학생 1명당 39,200원, 연 1회 지급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1명당 53,300원, 1, 2학기 분할 지급
  • 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
  • 교과서대: 고등학생 1명당 131,300원, 연 1회 지급
  • 입학금: 고등학생,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

추가 지원 내용

출산 시 지원되는 해산급여는 아이 1인당 60만원,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사망자 1인당 75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언제 지급되나요?

각 지원 항목에 따라 연 1회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출산 시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산급여는 출산 후 관련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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