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제도 개요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입니다.
환급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000cc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해야 하며, 경형차 소유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차량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특정 지원사업 수혜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소유자 요건
경형차 환급을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차를 소유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형승용차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1대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사업 수혜자가 아닌 경우
환급이 가능한 자동차
환급 대상이 되는 경형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크기 3.6m x 1.6m x 2.0m 이하 (예: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크기 3.6m x 1.6m x 2.0m 이하 (예: 다마스, 타우너 밴)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카드 발급 신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기존 카드 소유자가 차량을 매각하고 새로운 경형차를 구입하면, 이전 카드는 정지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의 주의사항
부정 사용에 따른 불이익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40% 가산세가 징수되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에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타인 대여 방지를 위해 관리됩니다.
환급 기한
환급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형차 소유자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중고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전 소유주가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부정 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정 사용 시 환급세액과 40% 가산세가 징수되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경형차 소유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를 신청하여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