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경차 운전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기름값입니다. 특히 기름값이 오를 때 경차를 선택한 운전자들은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경차 운전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경차를 운전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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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복지 제도로,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LPG, 휘발유, 경유 등 연료에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환급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1세대 1경차를 소유해야 하며, 유류비를 지원받기 위해 환급금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휘발유 또는 경유를 주유할 경우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며,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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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환급 한도

환급금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회당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 그리고 1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 운전자는 이러한 한도를 염두에 두고 유류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 시 제재

환급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카드 대여를 할 경우, 할인받았던 금액은 물론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유한 차량이 경차이며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중 경차가 1대만 있는 경우입니다. 경차의 기준은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로서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이나 단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당 1개의 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유류세 인하 및 정부 조치

유류세 인하 조치

최근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경유는 46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유류세는 여전히 부담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유류세 환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회당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 1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어떤 차량이 경차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차의 기준은 엔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며, 차량 크기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입니다.

질문4: 부정 사용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카드 대여나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5: 환급금 전용 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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