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모님들과 고위험 임산부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 질환을 추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두 가지 질환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기양막파열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 전에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태반조기박리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태반이 정상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태반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질환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원이 우선시 되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준
신청 자격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지난해 7~8월에 분만한 경우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임산부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 시까지의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요약 표]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질환 |
|---|---|---|
| 비급여 본인 부담금 | 300만 원 범위 내 |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외: 작년 7-8월 분만 시 2월 28일까지 |
앞으로의 기대
이번 질환 확대를 통해 조기양막파열로 약 1만 명, 태반조기박리로 약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질환이 계속 확대되어 더 많은 산모가 금전적 부담 없이 안전한 출산 환경을 갖추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현재 지원 가능한 질환은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등입니다. 이전에 지원되던 질환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7~8월에 분만한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