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일정 개요
연말정산 시작과 마무리 일정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월 초에 마무리됩니다. 이후 3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며, 2월 급여를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
다음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일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내용 | 제공 일자 | 비고 |
|---|---|---|
| 기초자료 등록 (가급적 1월 중순까지) | 1월 3일부터 시작 | 회사에서 홈택스 제출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부터 시작 | 근로자 조회 가능 |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5일~1월 17일 | 근로자용 서비스 |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1월 18일 | 회사 및 근로자 모두 이용 가능 |
| 최종 자료 제공 (수정 제출 포함) | 1월 20일 | 근로자에게 제공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 3월 1일~3월 10일 | 회사에서 홈택스 제출 |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서비스 개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예상 세액, 절세 팁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 사용했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채워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활용
근로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개통 및 이용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며, 사용자 몰림 현상을 고려하여 1월 17일에 이용하는 것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액이 증가하므로, 등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및 다운로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이 신고서는 회사나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PDF 파일을 비밀번호 없이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와 주의사항
2020년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로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산후조리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문2: 부양가족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의료비 공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의료비 공제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며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질문5: 신고서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PDF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고 비밀번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후 누락된 항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누락된 항목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20일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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