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와 계도기간 연장 소식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와 계도기간 연장 소식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신고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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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개요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1.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주택
3.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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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및 서류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로 간주됩니다.

제재사항 및 과태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지역은 어떤 곳이 포함되나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주택이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대한 문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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