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과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개요
임대차 계약신고 정보
임대차 계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용도: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등)
– 해당 건물의 지역: 특별자치시, 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군, 자치구
– 계약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신속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신고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개인 인증서 (공동 인증서 등)
신고 진행 단계
- 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아래의 단계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자동 생성
- 임대 목적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2단계 : 거래인 정보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3단계 : 임대 목적물 및 계약 내용 입력
- 임대물건 소재지, 주택 유형, 임대면적, 방의 수 등을 입력
- 계약구분(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및 계약 기간 입력
4단계 :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해당 시)
- 중개사 성명, 연락처, 사무소 명칭 등을 입력
신고 제출 및 필증 확인
신고가 완료되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시 계약서와 동일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2: 계약 갱신 시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질문3: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와 개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4: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5: 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와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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