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필수 정보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필수 정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 지원 제도로,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개념,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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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개념 설명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전기, 가스, 연탄, LPG, 등유 등의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되며,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요금 차감 방식: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동절기에는 직접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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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아래의 대상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아래는 세대원 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입니다:

세대원 수하절기 지원금동절기 지원금총 지원금
1인 가구40,700원254,500원295,200원
2인 가구58,800원348,700원407,500원
3인 가구75,800원456,900원532,700원
4인 이상102,000원599,300원701,300원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에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수급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하절기 사용 방법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됩니다.

동절기 사용 방법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지원 대상자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며, 반드시 2026년 5월 25일까지 요금 고지서 청구가 되어야 유효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는 가구는 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문의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에너지비 절감 효과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바우처 사용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는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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